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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우병우 못잡고 '90일 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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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7 11:44:52 수정 : 2017-02-27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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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 잡지 못하고 오는 28일로 ‘90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향후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 권한대행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 특검보의 어조는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유감’조차 표시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 당시의 △박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 규명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 김기춘·우병우 형사처벌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 확인 3대 목표가 미완성인 채로 특검팀은 검찰에 다시 수사를 넘겨야 할 처지가 됐다. 3대 목표 모두 달성도는 50%에 그쳐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 조사를 하지 못한 점도 특검 수사의 한계다.

법꾸라지 수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낸 반면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정부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와 비선실세 최순실씨 감시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김 전 실장은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 그와 특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특검팀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검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 대신 관저에 있으면서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특검 수사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공식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사들을 몰래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선진료를 받은 정황, ‘주사 아줌마’와 ‘기(氣)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여성들이 역시 청와대를 몰래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으나 일국의 국가원수가 비선진료에 의존하는 등 청와대의 의료 및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선진료 의사 등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게 도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수사기간 중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아니면 28일 오전 결정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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