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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69일…1990년 이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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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7 11:12:31 수정 : 2017-02-27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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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회사를 쉴 수 있는 날은 올해와 같을 전망이다.

27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 수는 69일로 올해보다 1일 많았다.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서, 관공서의 공휴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표기한 것이다. 달력제작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2018년은 ‘개’의 해인 무술년(戊戌年)으로, 52번의 일요일과 설날·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이 있다. 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121일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날과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주5일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근로자는 실제 쉴 수 있는 날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역대 최다일수라지만,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주말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도 달력에 적색으로 표시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사회전반에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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