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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 기회에도…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26 22:11:50 수정 : 2017-02-27 0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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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통보… 2주 뒤 선고 가능성 / 국회·대리인단 치열한 설전 예고 / 대리인단 총사퇴 등 파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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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최종변론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필요성을, 박 대통령 측은 부당성을 각각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27일 변론을 최종변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변론 시작과 동시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리인단 총사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변론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해도 당초 계획대로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안내판에 최종 변론 예정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도 27일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는 약 2주일 뒤에 이뤄진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13일 선고가 유력하나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속도를 내면 3월10일 선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그동안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밝혀 3월13일 이전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등을 따지며 오랫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불출석 결론을 내리고 이날 헌재에 통보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돌아갈 순 없고 재판관 및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며 변론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나 헌재가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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