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주식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24일 신모(3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보관하던 박모씨 소유 주식 중 2억원어치의 매각에 관한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계약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2016년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박씨는 신 변호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박씨는 신 변호사를 통해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신 변호사는 보호예수가 풀린 이후에도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풀린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8억200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신 변호사는 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일부는 처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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