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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28일쯤 이정미 후임 헌법재판관 발표 예상

입력 : 2017-02-24 08:09:24 수정 : 2017-02-24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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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인선해 발표한다.

이는 오는 3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 정원이 2명이 비어 7인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청구가 인용된다. 재판관이 7명일 경우 단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 후보 발표일을 28일쯤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최종변론일이 27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뒤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몫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경우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정할 수도 있지만 카드를 뽑아들 상황이 아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개 심판 유형 가운데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 권한대행 후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이 있어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의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측이 속전속결로 인사청문절차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막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미경 검증 등이 필요하기에 크게 단축하긴 힘들 것을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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