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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입국하면 국군장병 사기 저하"

입력 : 2017-02-23 13:26:27 수정 : 2017-02-23 1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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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입국금지 정당' 판결

 

병역의무 이행이 싫어 한국 국적을 버린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41·사진·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인물’이라며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도 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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