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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며칠 뒤 또 덮친 그는 짐승만도 못한 의붓 아비'…막장 의붓 아버지 징역형

입력 : 2017-02-23 11:06:25 수정 : 2017-03-13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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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떨어졌다.

짐승만도 못한 이 남성은 쉼없는 매질끝에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가 하면 낙태수술을 받은 의붓딸을 1주일도 안돼 다시 성폭행했다.

의붓딸은 "엄마와 동생을 생각해 신고를 주저했다"면서 성폭행 당할 때 "차라리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친 엄마는 딸의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척 했고 심지어 한 방을 쓰도록 하면서 "아빠가 너랑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계속 그러면 무고죄로 잡혀간다"고 야단까지 쳤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_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중형에 처한 이율을 알렸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09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B(18)양이 15살이던 2014년 여름, A씨는 B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엄마가 임신해 성욕을 풀 곳이 없어 욕구불만이다. 엄마를 위해 조금만 참아라"며 의붓딸을 만졌다.

이어 10월 어느날 저녁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의붓딸을 처음 성폭행했다.

A씨는 의붓딸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며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성관계 하자"고 강요했다.

이를 B양이 거절하자 플라스틱 빗자루와 옷걸이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뒤 끝내 욕심을 채웠다.

이후 A씨의 성폭행은 지난해 8월까지 모두 5차례나 더 이어졌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핸드폰을 빼앗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용돈도 주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할 당시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찍거나 집 화장실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B양은 2014년 12월 임신을 했고 이듬해 2월 낙태수술을 받았다. 낙태수술을 한 날 A씨는 "우리 딸 수술했으니 이제 한동안 (성관계는) 못하겠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낙태수술 한 지 1주일도 안 돼 또 성폭행했다.

B양의 어머니도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과 딸이 같은 방을 쓰도록 방치했다.

참다 못한 B양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의붓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B양은 "의붓아버지에게 수없이 성폭행을 당해 저항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었다"며 "신고하면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고 어린 동생도 똑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신고를 주저했다"고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어머니는 딸에게 "아빠가 너랑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겁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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