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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청학동 서당도 학원, 교육청에 등록해야"…예절교육이라는 1,2심 뒤집어

입력 : 2017-02-23 07:45:08 수정 : 2017-02-23 0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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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이라며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 2심은 초·중학생을 상대로 정규 교과과정을 교습한 것이 아니라 예절교육의 부수적 차원에서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 등을 가르쳤기에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개정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1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추가했다"며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교습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하는데 강씨가 등록하지 않았다"며 "개정 학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알렸다.

학원법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원법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강씨는 2004년 2월부터 2013년 7월사이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한 명 당 숙박비를 포함한 수강료 100만∼110만원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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