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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실 규명 위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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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3 00:52:21 수정 : 2017-02-23 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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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4일에서 27일로 사흘 늦춰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이 연기됐으나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 뒤 시작하는 재판관회의(평의)가 2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전 선고는 가능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월13일을 넘기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제 16차 변론에서 지연작전을 폈다. 헌법학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 등 4명이 두 시간 넘은 발언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겨냥해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가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헌재 심리가 공정하고 충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리인단의 언행과 돌출 행동이 헌재 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최종 변론기일의 연기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기일 하루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최종 시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법으로만 따지자면 대통령이 반드시 헌재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만큼 헌재에 나와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자세히 털어놔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 작금의 탄핵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상 규명이다. 진위가 가려져야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 후의 승복도 가능하다.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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