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주 뺑소니 강정호, 벌금 1500만원 구형· 선고 3월 3일, 캠프 2주 결장

입력 : 2017-02-22 16:53:41 수정 : 2017-02-22 16:53: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이 금액은 검찰이 약식 기소때 적용한 처벌과 같으며 선고는 오는 3월 3일 열린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최소 2주이상 참여치 못하게 돼 시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강정호는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강씨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내고 내달 3일 선고키로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