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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 줄게" 10대 女 성매매 알선한 일당 '실형'

입력 : 2017-02-22 11:29:34 수정 : 2017-02-22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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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들을 모집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C(22)씨와 D(20)씨, E(19)씨, F(1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G(14)양에게 “한 달에 400만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한 뒤 총 45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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