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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이냐, 검사 인사권 독립이냐

입력 : 2017-02-22 02:10:00 수정 : 2017-02-21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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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3일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검찰개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가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후 한국공법학회장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하 교수는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검찰을 대신해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해 발표한다.

역시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김 교수는 검찰권의 축소라는 대전제 아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검찰개혁에 있어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면서 “공수처 신설 등 이전에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안철현 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변호사), 유재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벌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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