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층 결연해진 우병우 "법정서 모두 밝힐 것"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2-21 10:05:16 수정 : 2017-02-21 10:12: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아니면 자정을 넘겨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이번에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순실씨를 모르냐”는 물음에는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기자의 얼굴을 노려보며 “네, 모릅니다”고 뚜렷이 말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에 소환되며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탈세·횡령 여부를 묻는 여기자의 얼굴을 째려봤을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다. 이를 두고 취재진 사이에서 “그 사이 세상이 180도 바뀌었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 전 수석은 약 10분쯤 특검 사무실에 머문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기자들이 다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라고 묻자 단호한 표정으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심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할 계획인가”, “이번 사태에 정말 책임감을 전혀 안 느끼는 건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좌천인사를 지시하는가 하면 민영화된 기업 대표의 ‘뒷조사’를 시키기도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보도를 계기로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감찰에 나서자 이 전 감찰관에게 “형, 어디 아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는 등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특검은 이 대목에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발호를 막아야 할 민정수석으로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이권 챙기기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혐의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말과 뻣뻣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 정기인사로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한 조의연·성창호·한정석 부장판사를 대신해 새롭게 부임한 오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