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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진실 규명 머뭇거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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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1 01:20:28 수정 : 2017-02-21 0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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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종변론기일(24일)을 3월 2, 3일로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는 검토해보겠지만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진술만 한다’는 대통령 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에 대한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 요구를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헌재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측에서 국격을 고려해 출석하더라도 헌재 신문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이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사태의 수습도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도 당연히 응해야 한다. 특검 조사는 박 대통령 스스로 받겠다고 수차 공언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진상규명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왔다. 특검 활동기한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신속성 이상으로 공정성이 중요하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매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대치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종 사태로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향후 헌재 결정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최종변론기일 확정에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헌재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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