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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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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9 19:05:14 수정 : 2017-02-19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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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기간 28일로 마무리/탄핵변론 준비 이유 불응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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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오는 28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특검팀은 19일 거의 매일 하던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다. “당장 언론에 공표할 사안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한 기자들 질문이 쇄도할 게 뻔한 만큼 일부러 ‘침묵’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 실시를 특검과 합의한 뒤 언론 유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특검 입장에선 박 대통령 조사 성사를 위해선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해 진전된 내용도, 언론에 밝힐 만한 것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는 엘레베이터에 올라타고 있다.
남정탁 기자
‘뇌물공여자’ 이 부회장 구속으로 ‘수뢰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특검의 필요성은 한층 커졌으나 정작 박 대통령 측은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1차 수사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 테이블 앞에 앉힐 방도가 마땅치 않은 점이 고민이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은 체포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특검팀은 한때 일반 피의자처럼 그냥 날짜를 정해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이 다음달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들어 “변론 준비 때문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회동을 하기 전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그래서인지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보다는 수사기간 연장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수사기간이 30일 늘면 좀 더 여유를 갖고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 수사기간 안에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 수사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 이 경우 특검팀은 청와대로 방문조사를 나가는 대신 박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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