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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 자살보험금 '꼼수' 지급…나흘 뒤 징계결정

입력 : 2017-02-19 11:31:24 수정 : 2017-02-19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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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의 제재 수위가 나흘 뒤면 결정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50억원 가량이다.

이들 보험사는 재해사망 특약에서 자살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뿐 아니라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해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사보다 크다.

초미의 관심사는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

회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1년 1월 24일부터 적용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는 약관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며 "계약(약관) 불이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생보 3사의 보험금 일부 지급이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출 수 있는 '감경 요인'일뿐이라는 설명이다.

제재심에서는 감경 여부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기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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