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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우병우… 정조준한 특검 칼날

입력 : 2017-02-17 19:11:50 수정 : 2017-02-17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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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 의혹도/최순실 재산 추적 결과 곧 발표
‘우꾸라지(우병우+법률 미꾸라지)’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박영수 특별팀의 칼날 앞에 서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이 2015∼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최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과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직무유기는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 전 수석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최씨 등의 국정농단을 일부러 눈감아준 객관적 증거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가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K스포츠·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복무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방해한 혐의가 있다. 또 2014년 민정비서관 재직시절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옛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이를 저지하려 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좌천시킨 데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장모와 최씨의 관계를 감안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가족기업 ‘정강’을 통해 자금유용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최씨 아버지 최태민은 유사종교인 ‘영세교’를 창시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의혹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태민씨가 실권을 휘두른 구국여성봉사단의 명예총재를 지내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축적 과정과 박 대통령의 역할을 밝혀내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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