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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때와 뒤바뀐 결과…안종범 업무수첩 '결정적'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17 18:42:36 수정 : 2017-02-17 2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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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전반 수사 확대 ‘신의 한수’ / 재산국외도피 등도 범죄혐의 추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삼성 간 뇌물고리를 명확히 밝힌 덕분이다.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주목했던 전과 달리 이번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와 연관된 청와대와 삼성 간 부당거래 의혹 전반을 샅샅이 살핀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 찬성을 지시하도록 했다고 하면서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천정에 메달린 조명 장치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전에 합병이 이뤄지는 등 청와대와 삼성 간 대가성 거래 혐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이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적극 관여한 의혹을 집중 파헤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공정위 압수수색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단서를 확보했다. 특히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은 “권력의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와 삼성 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거래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동시에 지난해 9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삼성 측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값비싼 명마를 사주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와 송금목적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추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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