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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 담은 살아있는 법조문, 헌법은 국민에게 무슨 의미인가

입력 : 2017-02-18 03:00:00 수정 : 2017-02-17 1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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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지음/와이즈베리/1만4000원
헌법은 살아있다/이석연 지음/와이즈베리/1만4000원


1987년 10월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이 올해로 30년이 됐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촛불집회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주권재민의 헌법조문은 국민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권한이 됐다.

탄핵정국이 만들어지면서 딱딱한 법조문으로만 느껴졌던 헌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헌법을 알기 쉽게 풀어쓴 교양서 ‘헌법은 살아있다’를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이제 주권재민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장식물이 아니다”며 “지금은 헌법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책에서 헌법이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간통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 제도,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과외교습 금지 등 한국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을 뽑아 소개했다. 그중에는 2004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법에 대한 위헌 결정도 있다.

그는 책에서 건국절 논란과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과연 언제인지에 대한 학계의 대립을 말한다.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성향 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하는 반면, 역사학계에서는 대부분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으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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