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한 질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고 처장은 "특검에서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승낙 거부'로 가야 할 것을 '승인 거부'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고 처장은 "현 체제 하에선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선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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