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둥근 원)를 앞에 놓고 웃는 모습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의사들. 소셜미디어캡처 |
장기기증 서약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 참여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부에 접수된 장기기증 서약자의 누적인원은 약 85만명이고 연간 5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00년 2840명에서 2015년 2만1979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뇌사자 장기 기증은 2015년 기준 501명에 그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등 현직 의사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한 뒤 시신 일부를 앞에 놓고 밝은 표정으로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의 문구 등이 삽입됐다.
해부용 시신(카데바)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된다. 시신을 기증받거나 고인의 시신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법 17조 1항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이 전파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진상조사 및 징계검토 등에 착수했지만 사회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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