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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서약 취소 잇따라… '해부 인증샷' 파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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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9 10:47:48 수정 : 2017-02-09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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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실습교육 증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들은 장기기증 서약까지 취소하는 등 시신·장기기증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둥근 원)를 앞에 놓고 웃는 모습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의사들.
소셜미디어캡처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관련 사실이 처음 알려진 7일부터 이틀간 전화 등을 통해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하겠다는 신청이 30여건에 달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가끔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거 몰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향후 장기기증 캠페인이나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서약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 참여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부에 접수된 장기기증 서약자의 누적인원은 약 85만명이고 연간 5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00년 2840명에서 2015년 2만1979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뇌사자 장기 기증은 2015년 기준 501명에 그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등 현직 의사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한 뒤 시신 일부를 앞에 놓고 밝은 표정으로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게시물에는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의 문구 등이 삽입됐다.

해부용 시신(카데바)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된다. 시신을 기증받거나 고인의 시신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법 17조 1항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이 전파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진상조사 및 징계검토 등에 착수했지만 사회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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