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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회복 vs 계속 정지”…반이민 행정명령 운명의 항소심

입력 : 2017-02-07 20:58:49 수정 : 2017-02-07 2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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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 구두 변론 청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의 가늠자로 보이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명운이 기로에 섰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오후 행정명령 사건에 관한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일시 효력중지된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탄핵은 아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당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일관성 없고 무능하며 무모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지만 이런 것들이 탄핵의 근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에 각각 변론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양측은 7일 각각 30분에 걸쳐 전화를 통해 구두변론을 한다. 변론이 끝나면 녹취는 공개된다. 이르면 변론 당일에 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3인 합의제로 이뤄진 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이 월권을 했는지와 연방이민법을 어겼는지를 살피게 된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3인 중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임명)와 미셸 프리드랜드 판사(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명)는 진보·온건 성향을 보이고,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임명)는 중도·온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보다는 연방지법의 결정의 효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애틀 연방지법은 워싱턴·미네소타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에 걸쳐 효력정지를 명령했다. 이민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걸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며 “연방지법이 전국에 걸쳐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미네소타주는 행정명령이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개주와 함께 별도로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도 항소법원의 심리에 자신들의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와이주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관할지역에 포함된다. 이들 주를 포함해 뉴욕·캘리포니아·델라웨어주 등 16개주 법무장관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정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전직 고위관료 10명도 원고 측에 힘을 보탰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100여개 정보기술(IT) 기업과 법률전문가·교수 280명도 행정명령의 효력중지를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예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이뤄졌으며, 한 자리는 공석이다. 현재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 4명, 진보 4명인 상황이다. 최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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