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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강행군'… 박 대통령 지연 전술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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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7 19:46:13 수정 : 2017-02-07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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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이정미 퇴임 전 선고 가능성 높아 / 증인 신문 22일까지… 이재용 등 기업 총수는 제외 / 소추위 “지나치게 공정성 집착”… 대통령 측, 추가 증인신청 시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중 절반가량을 채택하면서 이달 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한 차례 나왔던 핵심 증인들이 포함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총수 등은 증인에서 빠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3월13일) 결론이 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재판 출석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헌재의 심리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증인석에 앉히기로 결정,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출석한 적이 있는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만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전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물론 탄핵 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사검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일각에서 예상했던 ‘2월 말 선고’는 어려워졌지만, ‘3월 초 선고’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가 22일까지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달 중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다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는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1∼2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나온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날 “이제야 이 사건이 탄핵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한다”며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본인이 심판정에 직접 나올지는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겠다”고 말해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서도 박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타진해 심리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에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헌재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해 대통령 측이 심리지연 의도로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이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현 정부가 우선 추진한 정책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문화 분야에선 문화융성과 관련한 ‘문화가 있는 날’이나 콘텐츠 관련 분야와 내가 오기 전부터 시행 중이던 ‘문화예술 분야 배제명단’과 관련한 정책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인사조치 관련 질문에는 “공무원 임명권 관련 내용은 피의사실과 직결돼 있다”며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또 자신의 제자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추천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씨의 존재 여부는 2015년 차씨가 “내 뒤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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