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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않으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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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6 11:40:14 수정 : 2017-02-06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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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장 백원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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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2항, 111조 2항의 단서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한 가운데 법학계에서 “중대한 국익이 무엇인지는 청와대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몫”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권이 없을 뿐더러 법률에 문외한인 청와대를 대신해 법원이 나서 압수수색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는 뜻이다.

마침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를 상대로 내린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법원이 무효화시킨 바 있다.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책임한 ‘폭주’를 이제는 법원이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사진)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6일 “특검이 피의자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특검이 오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청와대가 방해하면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백 교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집행 현장에서 방해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는 청와대 한광옥(75) 비서실장과 박흥렬(68) 경호실장이다. 백 교수는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 “판단 주체는 압수수색의 대상이요 객체인 청와대가 아니라 법원”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더욱이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다.

백 교수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근무지와 거소 또 발생지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라며 “따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중범죄 사건이 발생한 청와대 관내 비서실, 정무수석실, 의무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관내라 하여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고 ‘군사시설’이라는 해석도 현 시대 상황에선 불합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지금의 청와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 교수는 “피의자 대통령은 중대범죄 혐의로 탄핵심판 대상이 되어 직무정지 중이고 주거와 의전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범죄 피의자인 대통령의 집무실 또한 범죄장소라면 당연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낙허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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