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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논란의 중심에 선 '보바스병원', 그곳엔 무슨일이?

입력 : 2017-02-07 06:29:01 수정 : 2017-02-08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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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평가받는 보바스기념병원이지만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 잡은 병원을 찾아 보니 550여 병상 중 일부는 비어있어 열악한 재정 상황을 실감케 했다.
15년 전 늘푸른의료재단이 설립한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평가받았다.

200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된 이래 노인 및 어린이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자리잡은 보바스병원은 55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의와 간호사, 치료사 등 58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국내 최초, 최고 수준의 재활병원으로 명성이 자자한 만큼 입원을 원하는 대기 환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투자와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 악화된 병원의 재정 상황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5일 보바스병원을 직접 방문해보니 비어있는 일부 병상부터 눈에 띄었다.
 
이에 보바스병원은 아직도 대기 환자가 줄을 잇고 있지만 환자들을 돌볼 간호사와 재활 치료사가 부족해 병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정상화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바스병원 임직원들은 재정상의 피해를 입었다. 지속적인 급여 지연과 연봉 동결 심지어 4대 보험까지 미납되는 지경까지 벌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면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퇴사를 결정한 이도 상당수로 전해졌다. 이렇게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에 재단 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다.

2015년 자체 회생계획안을 추진했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법원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자금 출연자를 찾기로 했다.

그 결과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롯데는 총 29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병원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의료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롯데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연말에는 재활 중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롯데월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팀 ‘키즈 밴드’와 대표 캐릭터인 ‘로티 & 로리’가 병원을 찾아 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일 방문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바기념병원의 재활치료실 모습.

그러나 롯데의 재단 출연이 순탄치 못한 상황이라 보바스병원 직원들은 한숨만 커지고 있다. 전 이사장이 회생절차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진척이 더딘 형편이다.

보바스병원 측은 “병원 재정 악화에 큰 책임이 있는 전 이사장과 그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들의 부당한 기피신청 등의 방해로 회생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단 전 직원은 회생절차가 신속히 종결되어 병원이 안정될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꿈꾸며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580여명의 보바스병원 직원들은 신속한 회생을 요구하는 호소문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무상 출연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병원 장비와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임직원 복지향상과 더불어 부족한 인력에 대한 채용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회공헌 취지에 맞게 재활병동에 투자해 많은 이들이 양질의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 측 서우(주) 관계자는 "보바스병원은 비영리 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당사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닌 늘푸른의료재단의 자금지원 창구의 역할을 해오다가 2015년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늘푸른의료재단의 자금지원이 끊기게 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 회생신청 당시에도 120억원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던 상태였다"며 "자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병원 급여를 이 당시 이사장 개인이 차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늘푸른의료재단에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사의 회생 기피신청의 이유는 의료법 위반, 개시 신청시 이사회결의 부존재,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분류와 변제였다"며 "해당 재판부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하였던 것이지 회생절차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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