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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고영태 첫 법정 대결· 헌재의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도 관심

입력 : 2017-02-06 07:16:40 수정 : 2017-02-06 0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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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최씨이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41)씨가 법정에서 한 사람의 피의자, 한 사람은 증인으로 부딪친다.

고씨가 예정대로 증인으로 나올 경우 최씨가 두 사람이 처음으로 공개 대면하게 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 고씨가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고씨는 독일 더블루K 대표, 한국 더블루K 이사를 맡는 등 최씨의 최측근으로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 노릇을 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고씨는 "최순실에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수행비서쯤 된다" 등의 말을 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행적을 감춰 헌법재판소가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치 못했다.

이로 인해 '태국 잠적설' '실종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번 재판에서 고씨가 또다른 비밀을 터뜨릴 지와 이에 대한 최씨의 반응도 관심사이다.

한편 오는 9일 탄핵심판에 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헌재는 직원을 법언으로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지를 이날 결정키로 했다.

헌재측이 법원으로 뛰어가도 실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는 미지수이다.

증인석 접근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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