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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사회 낯부끄러운 청와대·특검 영장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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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4 00:05:00 수정 : 2017-02-03 2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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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 두 번째다. 특검과 청와대가 신경전 끝에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범위 등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특검팀은 일단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의 이유로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은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명시돼 있다. 다음 주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단계에서 박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청와대에 있는 만큼 특검으로선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비상 상황인 만큼 청와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리와 법원 재판에서 시간 끌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가 수장으로서 떳떳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특검의 행동에도 돌아볼 점이 없지 않다. 청와대 경내의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거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만 받고 발길을 돌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현실도 개탄스럽지만 영장을 놓고 국가기관끼리 대치하는 모습은 더욱 꼴불견이다. 양측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압수수색 대상을 조정하거나 군사·직무상 비밀 유출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에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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