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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증인석에" 박 대통령 측 조우송달 카드 동원

입력 : 2017-02-03 15:44:32 수정 : 2017-02-03 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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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遭遇)송달을 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일 고영태(41·사진)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조우송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고씨는 앞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증언이 무산된 바 있다.

조우는 말 그대로 ‘우연히 만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우송달이란 다소 낯선 이름을 들고 나온 것은 행방불명인 줄 알았던 고씨가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공판에 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고씨 소재를 알게 된 이상 우연히 만나는 형식으로라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신청서에서 “고씨가 서울중앙지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니 헌재 직원이 그 장소로 가서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헌재는 △6일 재판에 고씨가 확실히 출석하는지 △고씨가 출석하는 예상 시간이 정확히 몇시인지 △고씨가 법정에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것인지 등을 놓고 서울중앙지법과 타진에 들어갔다. 일단 헌재는 재판 당일 출석유구서를 소지한 직원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우송달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은 원래 대상자에게 직접 건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우송달은) 그냥 주소지가 아닌,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장소로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소와 상관없이 헌재 직원이 송달받을 사람과 만나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헌재의 경우 조우송달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선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주소지에서 송달이 잘 안되는 증인이 만약 다른 재판에 관련자로 출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조우해 송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조우송달이란 낯선 방식까지 총동원해가며 고씨를 헌재 증인석에 앉히려는 것은 그가 최씨 국정농단 사태와 박 대통령 탄핵 국면의 핵심 인물이란 판단에서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의 이사 직함까지 받아 활동했지만, 지금은 최씨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고씨가 언론사에 최씨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빌미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최씨와 고씨가 내연관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차씨 발언을 근거로 “최씨와 고씨의 불륜관계가 엉뚱하게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고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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