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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측, '6일 崔재판 때 고영태에게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 요청

입력 : 2017-02-03 14:44:12 수정 : 2017-02-03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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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줄 것"을 3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고영태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졌으며 국정농단을 폭로한 주요 인물 중 한명이다.

고씨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릴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요청이 왔다"며 "어떤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고씨의 소재를 찾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헌재는 오는 9일 12차 변론에 고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재로선 헌재측이 고씨가 6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재판정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 고씨와 최씨가 만난 적은 없다. 따라서 6일 재판은 고씨와 최씨의 첫 공식 대면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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