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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박 대통령 탄핵 근거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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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2 19:41:29 수정 : 2017-02-02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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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 임면권 남용’ 뒷받침 / 朴측, 이재용·최태원 등 증인 신청 / 이정미 “엄격 심리”… 2월 선고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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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무원 임면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찍어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2일 ‘소추사유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내고 이 중 3명이 사직처리된 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내려보낸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고 문화국가 원리 위반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또 지난달 3일 첫 변론에서 헌재가 제시한 5가지 쟁점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기존의 ‘대통령 권한남용’ 내용에 포함해 쟁점을 4가지로 좁히는 등 그동안 변론과 추가 제출 증거 등을 통해 드러난 탄핵 사유의 구체적 배경과 근거를 명시했다.

탄핵심판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멀어진 더블루K 전 부장 류상영씨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에 담긴 녹취 파일 2000개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파일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서 받아 달라고 헌재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류씨가 갖고 있던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류씨와 고영태씨 등의 통화·대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원기획은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공동 출자하고 고씨가 운영에 관여했으나 석달 만에 사라진 업체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와 류씨 등이 최씨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녹취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회장 등 기업인 4명이 전날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가운데의 헌재소장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던 박한철 전 소장의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증인 13명에 대해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돼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3월 초 이후에 날 공산이 크다. 헌재가 통상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친 뒤 2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도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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