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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인] 압수수색·블랙리스트·증인신청… 고조되는 신경전

입력 : 2017-02-02 20:12:16 수정 : 2017-02-02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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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전운 고조… 朴 대통령 대면조사 ‘절충점’ / ‘블랙리스트’ 박 대통령 탄핵 근거에 추가 / 이정미 “엄격 심리”… 2월 선고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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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법대로 하겠다’는 특검과 ‘절대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는 등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옥죄고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
◆특검 “대통령 비공개 대면조사 가능”

특검팀은 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방침에 대해 “법률에 따라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르면 3일쯤 이뤄질 예정이나 주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무장 경호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경내 진입을 막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관과 경호실 요원들이 청와대 입구에서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일 또는 10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대면조사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부근 안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시, 장소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특검팀은 이날 처음으로 “대면조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강력히 요구하면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 ‘밀실조사’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특검팀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비선진료→뇌물수수’ 증폭되는 의혹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근인 안 전 수석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 안 전 수석 부인을 통해 현금 2500만원, 명품가방, 고급 양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먼저 “아내가 가방을 좋아하니 면세점 등에서 좀 사달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박 대표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만든 의료용품의 대형병원 납품과 해외수출 추진 등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는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특검팀은 명품가방이 안 전 수석 부인을 거쳐 최씨나 박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수수자는 일단 안 전 수석이 맞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우 전 수석의 방해공작 끝에 물러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날 대전경찰청 백승석 경위를 소환해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시절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관용차 운전요원으로 발탁된 경위도 집중 추궁했다. 우 전 수석 본인은 이르면 다음주 초 특검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블랙리스트’ 박 대통령 탄핵 근거에 추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무원 임면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찍어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2일 ‘소추사유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내고 이 중 3명이 사직처리된 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내려보낸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고 문화국가 원리 위반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일 첫 변론에서 헌재가 제시한 5가지 쟁점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기존의 ‘대통령 권한남용’ 내용에 포함해 쟁점을 4가지로 좁히는 등 그동안 변론과 추가 제출 증거 등을 통해 드러난 탄핵 사유의 구체적 배경과 근거를 명시했다.

탄핵심판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멀어진 더블루K 전 부장 류상영씨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에 담긴 녹취 파일 2000개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파일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서 받아 달라고 헌재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류씨가 갖고 있던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류씨와 고영태씨 등의 통화·대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원기획은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공동 출자하고 고씨가 운영에 관여했으나 석달 만에 사라진 업체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와 류씨 등이 최씨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녹취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회장 등 기업인 4명이 전날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
한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던 박한철 전 소장의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증인 13명에 대해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돼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3월 초 이후에 날 공산이 크다. 헌재가 통상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친 뒤 2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도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태훈·권지현·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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