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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 4월부터 신청 직후에 공유된다

입력 : 2017-01-31 12:00:00 수정 : 2017-01-3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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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장 1년 지난 시점에 공유돼 불합리한 대출 발생
자료=금융감독원
#. 지난해 1월 초 회사원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C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C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A씨의 정보를 조회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연 소득이 확실한 A씨에게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이자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회생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됐다. 결국 .C저축은행은 A씨의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개인회생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확정 때(최장 1년 이상)가 아닌 회생 신청 직후(1주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현재 회생 정보가 확정되는 시점인 신청 후 약 1년 뒤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이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회생정보의 공유 시점을 선행 조정해 회생 신청 후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 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동결 명령 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으로 선행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변제계획 인가 시)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됨에 따라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사가 아닌 경우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정보 공유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는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대부업권 포함)에 공유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채권 금융사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공유 정보의 즉시 해제도 가능하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CB(신용정보)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7일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취한 다음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 및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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