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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계약해지 등 부당한 조치 철회요구

입력 : 2017-01-24 17:49:49 수정 : 2017-01-24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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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는 24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로 손님을 받은 기사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구 대리운전기사 5000여명 가운데 1500명이 이 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 100여명에게 내린 업무 정지, 계약해지 등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며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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