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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 김학봉 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17-01-24 17:11:09 수정 : 2017-01-24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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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의 여지 전혀 없어…1심 유지"
"다만 사형으로 답하는 것은 비문명화"
지난해 서울 수락산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봉(62)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본질은 응보 이론에 바탕을 뒀는데 국가가 사회적 중대 범죄자에게 해악으로 답하는 것은 또다른 비문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응보 여부는 악을 되갚아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으로 이겨 충족된다는 생각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도는 기본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에도 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사형제 위헌성에 대한 학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년 전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집행이 이뤄졌고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며 "사실상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없어 보이며 감형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편집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처음 만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후 자신의 삶을 비관해 다른 이를 해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별다른 이유 없는 흉악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예방적 필요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살인을 인정했고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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