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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2곳, 게임기 70대 운영자 '징역 2년'

입력 : 2017-01-24 16:24:03 수정 : 2017-01-24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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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게임기 대수 등 고려 엄중 처벌"…허가증 빌려준 50대도 실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무허가 게임장 두 곳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씨는 허가 없이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시 한림읍의 한 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2016년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내 한 건물에서도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하며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

자신 명의의 게임장 허가증을 성씨에게 빌려줘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성씨가 사실상 재범에 해당할뿐 아니라 영업 기간, 게임기 대수 운영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신씨에 대해 "영업 허가증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대리 체결해 성씨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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