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는 2016년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시내 한 건물에서도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하며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
자신 명의의 게임장 허가증을 성씨에게 빌려줘 무허가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성씨가 사실상 재범에 해당할뿐 아니라 영업 기간, 게임기 대수 운영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신씨에 대해 "영업 허가증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대리 체결해 성씨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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