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의 결심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0호 법정.
그의 친구 A(63) 씨와 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B(60·3급) 씨 등 공범 3명이 이 교육감과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A 씨는 이 교육감과 충남 예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50년 지기 친구였다.
성인이 된 이후 둘은 각자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동문 모임에서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었다.
A 씨는 이 교육감이 2010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할 당시 선거 사무장을 맡았고 친구가 당선된 2014년 선거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며 힘을 보탰다.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한 이 교육감은 선거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없었다. 집사처럼 곁을 지키며 그 일을 대신한 게 A 씨였다.
이 교육감은 24일 결심 공판에서 친구인 A 씨에 대해 "기획력이 뛰어났지만, 친화력도 좋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며 "2010년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일하며) 빚 없이 치러 신뢰가 컸다"고 말했다.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지인들로부터 선거 빚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선거사무장이었던 A 씨는 이 교육감에게 당시 시 교육청 행정국장인 B 씨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안을 했다.
2015년 5월 셋은 인천 남동구의 한 고깃집에서 만나 선거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에 따르면 결국 B 씨가 같은 해 여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이 교육감의 빚을 갚았고 이 교육감에게도 '잘 처리됐다'는 연락이 전달됐다.
이런 사실이 이듬해 알려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체포되기 전 지인을 통해 친구인 이 교육감에게 메모를 남겼다. '내가 다 지고 간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은 사업비용으로 썼다. 경마로 날렸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하다가 탕진했다'는 핑계를 대며 친구를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A 씨는 진술이 검찰 측 증거와 자꾸 맞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이 교육감이 자신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결국 자백했다.
A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친구가 자랑스러워 잘못된 생각으로 선거 빚을 갚는데 개입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처음부터 (이 교육감이) 하지 말자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 교육감은 "제가 믿었던 (나머지 피고인) 3명 모두 저의 소중했던 분들"이라며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지만 3명의 선처를 구한다"고 말해 뇌물수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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