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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혐의' 교육감과 법정서 등진 50년 지기 친구

입력 : 2017-01-24 16:15:47 수정 : 2017-01-24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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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지고 간다"→"교육감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 억울" 법정에서 만난 50년 지기 친구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의 결심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0호 법정.

그의 친구 A(63) 씨와 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B(60·3급) 씨 등 공범 3명이 이 교육감과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A 씨는 이 교육감과 충남 예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50년 지기 친구였다.

성인이 된 이후 둘은 각자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동문 모임에서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었다.

A 씨는 이 교육감이 2010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할 당시 선거 사무장을 맡았고 친구가 당선된 2014년 선거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며 힘을 보탰다.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한 이 교육감은 선거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없었다. 집사처럼 곁을 지키며 그 일을 대신한 게 A 씨였다.

이 교육감은 24일 결심 공판에서 친구인 A 씨에 대해 "기획력이 뛰어났지만, 친화력도 좋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며 "2010년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일하며) 빚 없이 치러 신뢰가 컸다"고 말했다.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반세기 우정이 갈라질 징조는 2014년 선거 빚 4억원 가운데 3억원을 갚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인들로부터 선거 빚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선거사무장이었던 A 씨는 이 교육감에게 당시 시 교육청 행정국장인 B 씨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안을 했다.

2015년 5월 셋은 인천 남동구의 한 고깃집에서 만나 선거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에 따르면 결국 B 씨가 같은 해 여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이 교육감의 빚을 갚았고 이 교육감에게도 '잘 처리됐다'는 연락이 전달됐다.

이런 사실이 이듬해 알려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체포되기 전 지인을 통해 친구인 이 교육감에게 메모를 남겼다. '내가 다 지고 간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은 사업비용으로 썼다. 경마로 날렸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하다가 탕진했다'는 핑계를 대며 친구를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A 씨는 진술이 검찰 측 증거와 자꾸 맞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이 교육감이 자신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결국 자백했다.

A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친구가 자랑스러워 잘못된 생각으로 선거 빚을 갚는데 개입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처음부터 (이 교육감이) 하지 말자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 교육감은 "제가 믿었던 (나머지 피고인) 3명 모두 저의 소중했던 분들"이라며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지만 3명의 선처를 구한다"고 말해 뇌물수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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