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성병감염 기지촌 여성 강제 격리,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 2017-01-20 20:24:52 수정 : 2017-01-20 20:24: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내 주둔 미군을 위해 조성된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0일 이모씨 등 122명이 “기지촌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아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손해로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지역 지정이나 기지촌 정화운동 등은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들 가운데엔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경우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를 그 수단으로 삼은 여성들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성병 감염자들을 격리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생기기 전에 성병에 감염된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된 1977년 8월 이전 성병 감염자로 판명받아 격리 수용된 여성 5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국가가 전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강제 격리수용 치료가 적법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