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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탄핵 ‘촛불 민심’ 사법부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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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0 18:33:38 수정 : 2017-01-20 2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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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후폭풍/퇴진행동 릴레이 농성 돌입 예고/ 야권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 성토/ 담당 판사 신상털기·유언비어도/“삼권분립·법치주의 훼손”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대통령 탄핵을 압박해온 ‘촛불 민심’이 법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릴레이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정치권은 연일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성토했다. 재판부 판단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시위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51)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상에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중앙지법 안내센터와 영장계 직원들은 폭주하는 항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만큼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아들이 없는데도 유언비어가 유포됐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하야 크리스마스 10차 촛불집회'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요구하는 전시물.
촛불 시위를 이끈 퇴진행동 측은 “법원이 국민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권영국(54) 변호사와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70여명은 이날 릴레이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법치를 흔드는 수준이다. 전형적인 여론 영합 행태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는 엄청나게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며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지, 왜 두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삼성 예외주의를 깨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일 수 있는데 무턱대고 법원을 윽박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달중·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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