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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윤상현, “절대 승복 않겠다”

입력 : 2017-01-20 18:38:23 수정 : 2017-01-20 1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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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 새누리 윤리위 “갈등 주도… 민심이탈”/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당사자 모두 반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20일 친박(친박근혜)계 인적청산의 일환으로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류여해 윤리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세 의원에게 전체회의에 나와 소명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의원만이 출석했다. 최 의원은 소명자료만 보냈고, 서 의원은 출석·자료제출 모두 하지 않았다.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세 의원 모두 친박 핵심으로 활동하며 비박(비박근혜)계와의 갈등을 주도했고, 공천과정에서의 논란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것이 징계사유였다. 윤 의원은 소명자리에서 과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책임과 반성 및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참작돼 서·최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 위원장의) 패권장악을 위한 양두구육의 야비한 짓”이라며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했다. 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승복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윤리위가 문제 삼은 자신의 행동은 지난해 일인데 지난 16일에 개정된(당원권 정지기간 연장) 규정을 근거로 자신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미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 배제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공천 개입 의혹 역시 검찰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재심의 청구 방침을 밝혔다.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세 의원은 향후 당협위원회 운영, 의원총회 참석, 당직 선거 투표권 등 당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21대 총선이 3년 후라는 것을 감안하면 서·최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친박계 일부 의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데다, 탈당권유·제명은 한명도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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