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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해 돈뜯고, 책 강매하고…60대 사이비 기자 구속

입력 : 2017-01-20 14:50:49 수정 : 2017-01-20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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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과 정치권 출마예정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책을 강매한 사이비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주간지 기자 신분을 내세워 4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금품 갈취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등)로 A(6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청이나 지역 금융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남 장흥·목포·강진·보성·나주·화순·고흥·순천 등 8개 시군에서 격주로 주간지를 발행했다.

그는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장흥군청과 강진군청 12개 실과, 5개 읍·면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 1천78부를 강매해 1천4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3차례에 걸쳐 각종 광고 청탁을 해 278만원도 뜯어냈다.

A씨는 '반 토막 난 00축제', '얼빠진 00, 집 나간 00계장',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는 무능한 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 특정 업무 담당자를 압박해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단위농협들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소설책 150부를 강매해 241만원을 받아냈다.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업무를 트집 잡아 비방 기사를 쓰거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을 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특정 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기사를 수차례 게재한 뒤 후보자가 찾아오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비난성 기사를 계속 쓸 것처럼 겁박해 2차례에 걸쳐 술값 225만원을 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방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해 돈을 뜯어내는 등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악용했다"며 "법원도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 및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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