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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대 피하려 몸무게 30kg 이상 늘린 대학생 보디빌더, 집행유예

입력 : 2017-01-20 10:26:58 수정 : 2017-01-20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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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30㎏ 이상을 인위적으로 늘린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이들은 비시즌(대회에 나가지 않는 기간) 때 늘어난 몸무게를 시즌때 줄이는 경험 등을 활용, 남보다 쉽게 몸무게를 불렸다.

2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신체손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도록 하는 '상해'의 개념과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두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신체를 손상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2013년 11월 징병검사를 받기 전 75㎏인 몸무게를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A씨는 고등학교 때 보디빌딩 대회 80㎏ 이하급 3위, B씨는 65㎏ 이하급 1위에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정상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았다면 모두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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