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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서' 만들어 지적장애인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입력 : 2017-01-20 10:23:11 수정 : 2017-01-20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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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북 정신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말도 못 하고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자의 입원'을 원한다며, 서류를 조작해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과 소속 의사를 대검찰청에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 A(57)씨는 작년 3월 폭력성이 문제가 돼 인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복도에서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다.

A씨 형이 A씨의 병원 입원 및 응급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사기관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해 조사가 시작됐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이 A씨가 스스로 입원을 원해서 자의 입원서와 입원 합의·서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그를 입원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가족 등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다소 까다로운 이 절차를 밟는 대신에 A씨가 마치 자의 입원을 원한 것처럼 서류 몇 장을 조작해 입원시킨 것이다.

이에 병원장과 의사는 "A씨의 형제들이 보호 권한을 모두 장애인시설에 위임한 상태였는데, 장애인시설장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서 병원 입장에선 자의 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 입원'이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므로, 이 사례의 경우 자의 입원이 아니라 강제입원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과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 실태조사를 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사소통에 관한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역 경찰이 A씨 사망에 의료기관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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