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SNS 상을 통해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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