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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아들, 삼성취업 약속' 루머…法 "아들도 없는데, 사실 무근"

입력 : 2017-01-20 10:19:12 수정 : 2017-01-20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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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종 루머가 인터넷 상에 나돌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까지 하면서 "사실 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SNS 상을 통해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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