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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재청구냐, 불구속 수사냐… 원점에 선 '뇌물죄 수사'

입력 : 2017-01-19 18:27:45 수정 : 2017-01-19 2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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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기로에 선 특검 / “대가성·부정청탁 소명 등 부족”/ 430억 성격 명확한 입증 실패/ 박 대통령·다른 기업수사 차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1일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은 물론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죄 규명도 곤란하게 됐다. 영장 재청구라는 ‘정공법’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우회로’ 사이에서 특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특검은 국민의 희망`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남제현 기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53) 특검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직후 “이 부회장의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특검과 법원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일단 특검이 삼성 측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쪽으로 흘러간 430억여원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정부가 지원한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박 대통령에게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2월 초순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뇌물 공여자 조사가 지지부진하면 향후 수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특검팀 안팎에선 ‘1차 수사기간이 2월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특검은 현재 이 부회장을 상대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후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 입장에선 이 부회장과 삼성이 이미 짜놓은 ‘피해자 프레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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