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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점 비리' 롯데가 장녀 1심 실형

입력 : 2017-01-19 19:02:02 수정 : 2017-01-19 2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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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영자에 징역 3년 선고/ 추징금 14억4000만원도 함께/“변명 일관… 엄중한 책임 물어”
뒷돈을 받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신 이사장이 A업체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아들 명의의 회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 받아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재판 중에 “관련 매장들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인 데다 총수 일가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을 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서민의 생활이 좌우될 수 있는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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