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
이에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시점이 청와대에서 일한 지 1년4개월쯤 됐음에도 공무원의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모르냐”며 “임면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고 지적했다.
헌재 들어서는 정호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교도관들에 둘러싸인 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김 전 수석이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등을 주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탄스럽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개했다.
헌재는 김 전 수석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문고리 3인방’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농단’ 전반에 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최씨가 전화해 “대통령 유럽순방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최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했다고 밝힌 업무 수첩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의 진술 역시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당시 대리인이었던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