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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밥집 노예'…하루 1만원만 받고 7년간 일한 30대 지적 장애인

입력 : 2017-01-19 16:41:26 수정 : 2017-01-19 2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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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30대 남성을 하루에 1만원만 받고  7년간 일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흥덕구의 한 김밥집에서 일당 1만원을 받고 음식 배달일을 한 A(36)씨는 진단 결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이 김밥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음식을 배달하고 그릇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

하루 10시간가량 고된 음식 배달을 하면서 받은 돈은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0여만원, 3만원가량의 휴대전화 요금뿐이었다.

생활이 어려워 가족과 따로 살았던 A씨는 20대 시절 구둣방에서 일하다가 2009년 이 분식집으로 왔다.

A씨의 부모도 지병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 신체 장애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동네 이웃이었던 분식집 업주가 월급 120만원 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고 늘어나는 배달 일에 힘겨워하다가 지난해 10월 다른 음식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말과 행동이 어눌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A씨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심부름이나 배달을 느리게 하거나 실수를 하면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밥집 주인은 "A씨가 자발적으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A씨의 800만원 빚을 갚아주고 명절 선물을 주는 등 가족같이 지냈으며 때린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A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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