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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남의 땅에 묘지 '분묘기지권', 관례상 허용 맞다"…전원 합의체

입력 : 2017-01-19 15:07:38 수정 : 2017-01-19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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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묘지를 쓰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례상 허용하는  맞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 소유자인 A씨가 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 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 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2011년 자신 소유의 임야에 B씨 등이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6기의 분묘 중 5기는 20년 이상 B씨 등이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며 그대로 두고 "나머지 1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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