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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운전·폭행한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 2017-01-19 11:25:53 수정 : 2017-01-19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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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부산포항간고속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의 목과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달아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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