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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소리 흉내 "살려주세요" 허위 신고…즉결심판

입력 : 2017-01-19 08:51:35 수정 : 2017-01-19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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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며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8분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울먹이는 여자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위치가 산인 것 같아요"라는 말이 급박하게 들려오다가 곧 전화는 끊겼다.

경찰은 전화를 건 휴대전화 가입자 위치 추적에 나섰으나 파악이 되지 않자 통신수사를 벌여 신고가 거제시 옥포동에서 걸려왔음을 확인했다.

형사 등 20여 명은 이후 탐문 수사를 벌여가며 신고 5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신고자를 찾았다.

그런데 정작 신고자는 20살 남자 김모 씨였다.

김 씨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보이스'를 보고 장난으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은 도내 허위 신고 처벌 건수가 2014년 108건, 2015년 179건, 지난해 27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경찰 측은 "허위·장난 신고자에게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라는 범죄 행위로 인해 다른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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